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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0033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3,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는 2012. 1. 26. 00:21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교차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직진하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우측 견관절 상부 및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원고가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횡단하다가 적색신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대형 아울렛 매장이 밀집한 곳의 편도 3차로의 도로의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인 점, 피고 차량이 택시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 25%).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D생의 남자로 사고 당시 27세 3개월 남짓 소득: 원고의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연봉은 36,000,000원, 그 이후부터 2013. 2.까지의 연봉은 38,420,00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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