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들은 허락 없이 B의 예금을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 바,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10분 안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B의 부탁을 받아 위 돈을 되찾아 온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 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그 명의의 예금 통장 (G 은행, 계좌번호 H) 과 도장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관시키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경비를 위 예금 통장에서 사용하라 고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 증거기록 제 146 면 >), ② 2017. 10. 10. B 명의의 위 예금 통장에서 3,000만 원이 D 명의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이체되었던 점[ 수사보고( 참고인 B 명의 G 계좌 거래 내역 첨부) < 증거기록 제 2권 제 283 면 >], ③ 위 D 명의의 N 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처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