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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2가단1526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1. 08:15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위 통로를 지상주차장에서 위 지하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부 좌측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좌회전하여 지하주차장 통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 진행 차로 내로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진행 차로 내에서 발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반사경, ‘출차주의’라고 기재된 표지판이 각 설치되어 있고, 위 표지판 위에는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F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임상적 추정)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하여 2011. 10.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1. 11. 22. G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염좌, 제5-6경추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우중뇌동맥 확장을 병명으로 한 진단을 받았고, 2012. 1. 17. H병원에서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의 진단을 받은 한편, 2011. 10. 2.부터 2011. 10. 17.까지 F병원에서,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경기도의료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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