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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8. 11:00경 광양시 매천로 889. 광양목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대여기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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