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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7 2019고단1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세탁을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3일만 대여해 달라, 일당으로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경 광양시 광양읍 읍사무소 부근 상호 불상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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