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15. 22:4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술 마시고 운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부터 23:18경까지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던 중 순찰차 앞 범퍼 위쪽에 침을 뱉었고 이에 E이 순찰차에 왜 침을 뱉냐고 말하자 화가 나 “씹할놈아 까불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적발 경찰관 바디캠에 찍힌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장면 영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