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04 2014고단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2: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125cm , 지름 2cm )를 위 주점으로 가지고 와, 위 철재 지팡이로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