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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I을 도와 가짜석유제품을 판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다섯 달 간 I을 도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범행의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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