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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5 2013노14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사석유제품 등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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