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6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송한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양이 상당하고 운송기간도 장기간인 점, 중간판매상들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운송하고 L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