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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1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범행에 사용된 신나 등이 압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수회 다시 적발되었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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