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4가단20605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망 C 이하'망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지층 B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2010. 2. 6.자 전세계약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이를 위조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E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으로 행사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를 위험하게 하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서의 진부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서는 원고와 망인이 작성명의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진부확정에 관한 이익은 작성명의인인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이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