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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가단24941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약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1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약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7. 28.까지,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4. 현재 차임 630만 원과 공과금 등 157,419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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