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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나1049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R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7의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위에서 12째줄부터 5쪽 밑에서 2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등기절차이행 관련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6쪽 1째줄부터 11쪽 10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청구에 대하여 1) 이 사건 제7 토지 중 가.항(이하 ‘이 사건 제1 통행로’라 한다

) 및 나.항(이하 ‘이 사건 제2 통행로’라 한다

) 기재 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11쪽 12째줄부터 12쪽 8째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1쪽 밑에서 2째줄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을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감정결과(2019. 9. 24.자)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11쪽 마지막 줄부터 12쪽 1째줄의 “별지8 도면 표시와 같은 통로”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첨부 별지8 도면을 이 판결 첨부 별지8 도면으로 바꾸고, 위 내용 다음에 “(이하 ‘이 사건 1차 신규 개설 통로’라 한다)”를 추가한다. 12쪽 8째줄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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