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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8누71207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4행 “원고 C” “제1심 공동원고 C” 제1심판결 4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공유부동산 조합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유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지분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특별히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도시정비법 제3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며, 원고 A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각 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5쪽 2행, 11쪽 2행, 12쪽 18행, 13쪽 20행, 15쪽 10행의 각 “원고 B, C” “원고 B” 제1심판결 10쪽 마지막 5행의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심판결 11쪽 3행부터 12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H의 선거 개입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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