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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11791
보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계약보증금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2) 가) 부분 첫째줄부터 셋째줄 “3차분 공사” 앞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11쪽 인정근거의 “을가 제9, 10, 11호증”을 “을가 9 내지 12호증”으로 수정한다.

『원고는 2010. 10. 1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10. 12.부터 2012. 2.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2.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제1심판결문 12쪽 8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잔여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3,861,737,148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 있는 계약보증금 886,5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16쪽 18, 19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갑 제37, 38, 43, 45호증)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공사포기각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금체불 그 자체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8쪽 17행의 “을가 제8호증”을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8, 9호증”으로 수정하고, 19쪽 2행의 “어렵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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