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7.1.(875),1252]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당사자인 을이 갑은 을이 소송당사자로 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종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임야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양도약정 및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터잡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과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양도약정은 변호사가 아닌 소외 1이 원고가 이회용을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정 수복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승소시켜 주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 이므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양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의 판단은 정당하다( 당원 1987.4.28.선고 86다카1802 판결 참조).

소론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매매에 관하여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르므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잘못 짚은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9.4.4.선고 88나627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