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주장 중 행정직 공무원들을 비교대상으로 한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가.
직업상담원(일반)인 원고들의 비교집단은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직업상담원(일반) 원고들은 제1심에서 자신들이 “구인상담원 등이라는 사회적 신분”(소장 5쪽)에 의하여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다가 2017. 2. 6.자 준비서면에서 ”일반직업상담원과 같은 지위“(3~4쪽)에 의하여 차별받았다고 정리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무기계약직 민간직업상담원(일반상담원)이라는 고용형태“(2018. 2. 9.자 준비서면 6쪽)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원고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여 이 사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이 사건 공무원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5. 1.부터 2016. 12. 31.까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