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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13041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 D, E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 경영진의 형사처벌 경과 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자인 H는 I마트의 전무이사로서 I마트 대표이사인 J과 함께 I마트를 운영하며 주로 I마트 매장을 관리하고, K은 I마트 총괄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 하는 역할을, L는 관리이사로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지점장 및 투자자들을 관리하던 자로서, J과 함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5. 인천 남구 M 9층에 있는 I마트 본사에서 투자자 N을 상대로"I마트에 1품목을 5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유통사업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회(일)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80만원 중 50만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만에 900만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한 후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액 50만원당 정해진 바에 따라 1,000원 내지 2,000원을 추천수당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등 막대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약정하고 55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까지 합계 금 150,550,040,000원을 수신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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