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C 주식회사, 2013. 2. 22.경 주식회사 D(이하 ‘C’, ‘D’이라고 한다)을 각 설립한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건해삼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405호에 있는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동해, 서해, 남해안에서 채취되는 생해삼을 구입하여 24시간 동안 가마솥에서 찐 후 다시 건조시켜 건해삼을 만드는데, 그 건해삼을 중국 바이어들이나 국내 시장에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건해삼 재테크사업은 소액으로도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익회전률이 빠르고, 비수기가 없이 연중 내내 100% 현금결제가 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다. 주변(일변) 방식 1구좌(100만 원 이상)에 투자하면 매일 3%씩 5일 동안 1주일에 15%를 120% 이내까지 지급하고(원금 배당금 / 재출자시 10% 추가 지급함) 소개보너스 3%를 지급하며, 월변 방식 1구좌 500만 원 이상(10일 단위로 배당금 지급) 10일 5%씩 월 3회 총 월 15%를 원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소개보너스 월 6%를 원금 상환시까지 지급하며, 단체 월변 방식 1구좌에 3,000만 원 이상(15일 단위로 배당금 지급) 15일 8%씩 월 16%를 원금 배당금 지급하고 소개보너스 월 6%를 원금 상환시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해삼 재테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건해삼 판매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