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51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6.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한 E에게 2014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502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6.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한 E의 2014년도 1월분 임금 122,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348,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