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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구합12885
대부료(사용료)부과통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 일원 A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8.부터 2015. 12.까지 별지1 목록 기재 정비기간시설(이하 ‘이 사건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대부료(이하 ‘이 사건 대부료’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유재산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부료 부과 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부료는 위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부료 부과 통지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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