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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편 취한 후 4년이 지나도록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 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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