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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버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는 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수와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크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수 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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