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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5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7.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 광산구 D 땅이 내 소유이다. 올해 안에 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할 예정이다. 2011. 9. 1.까지 3층 상가를 임대해 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임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1.경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2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농협 신가지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비용으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고,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임대해주기로 한 3층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거짓이었으며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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