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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노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과거 20회가 넘는 이종 전과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법질서 및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여지가 있는 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관한 민원을 넣어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D이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10m 이상 전진시켜 추가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편의를 위한 불법주정차에서 비롯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인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D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D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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