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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4202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3.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조카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1. 9. 26.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E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되는 일 등이 발생하자, 2013. 7. 8. 자신의 삼촌이자 금융기관 종사자였던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제1조] 갑(원고를 말함, 이하 동일)과 을(C를 말함, 이하 동일)은 갑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40,000,000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증거금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한다. 라.

C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2013. 7. 8.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송금 직후 송금된 돈 전액을 다시 인출하여 그 중 20,000,000원은 같은 날 F을 시켜 C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19,000,000원은 그 다음 날인 2013. 7. 9. C에게 반환하였다.

마. C는 2016. 6. 1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G, H는 2016. 9. 21.과 2016. 12. 14.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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