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원고...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7. 의정부시 B, C 일원 2,620,707㎡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2010. 11. 10.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주택지구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을 각 승인하였다.
나.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탈퇴한 원고들 포함)은 2011년 11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2. 계산표 ‘지번’란 기재 각 지번에 있는 같은 계산표 ‘면적’란 기재 각 면적의 토지를 각 같은 계산표의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피고로부터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단,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은 각 1/2의 지분에 관해서만 승계, 이하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는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라.
원고
H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 사업지구의 I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원고 H의 승계참가인 J에게 양도하였다.
원고
K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 사업지구의 L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