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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2가합214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AH 일원은 1998.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AI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AJ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아래 라.항 기재 원고들 제외) 및 N, Z는 2007. 10.경부터 2009.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청구금액 표 ‘지번’ 및 ‘분양면적’란 기재 각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라.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은 N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1. 11. 16.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O, P, Q, R, S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은 Z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 4.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AA, AB, AC, AD, AE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피고는 내부 규정인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에 관한 내부 지침’과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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