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AH 일원은 1998.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AI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대한주택공사(피고가 2009. 10. 1.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AJ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아래 라.항 기재 원고들 제외) 및 N, Z는 2007. 10.경부터 2009. 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중 별지 청구금액 표 ‘지번’ 및 ‘분양면적’란 기재 각 토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 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라.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은 N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1. 11. 16.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O, P, Q, R, S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받은 Z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 4.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 AA, AB, AC, AD, AE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피고는 내부 규정인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에 관한 내부 지침’과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