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535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건물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건물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