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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535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건물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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