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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51685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변경계약 내용 중요부분의 착오 취소)

가. H-pile 및 경계울타리 공사대금 부분 관련 1)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전제사실로, ①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H-pile'을 1.8m 간격으로, 물량내역서에는 1m 간격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었고, 공사대금은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산출기준인 물량내역서와 달리 H-pile을 1.8m의 간격으로 시공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경계울타리 사이의 간격을 2m로, 물량내역서에는 1m로 시공하는 것으로 달리 기재되어 있었고, 공사대금은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산출기준인 물량내역서와 달리 경계울타리 사이의 간격을 2m로 시공한 점 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나, 갑 제7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실제 이 사건 공사 중 H-pile 및 경계울타리를 설계도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1.8m의 간격 또는 2m의 간격으로 시공하였음에도 그와 다르게 작성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어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같은 항 단서),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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