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47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은 2013. 3. 27.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대 173.7㎡ 지상 아파트 석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행한 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들을 2014. 7. 10. 피고와 정산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사람인데,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에 B으로부터 위 2,3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B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확인서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소외 임탑코리아 주식회사와 거래를 한 것이어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