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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254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식회사 C 온산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3. 10.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3,53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시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잔대금 3,5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시공 및 재료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는 바 추가된 하자보수비용 59,593,179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공사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정산조항은 도급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공사물량 변경시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조정을 예정한 원고 및 피고간의 약정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금 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조정 비율대로 원고 및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도 정산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자체는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공사의 하자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산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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