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4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2. 11. 03: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계산대 앞 안락의자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E(50세, 여)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