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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4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를 보러 온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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