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4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이를 보러 온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