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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나304503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38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8....

이유

1. 인용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나.

항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교체하여 쓰는 부분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98,3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버지 D이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한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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