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8 2016가단70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16.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