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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67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인터넷포탈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나중에 C으로 밝혀졌다)가 업로드한 “아이패드를 6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허위광고에 속아,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6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알 수 없는 시기에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 계좌를 양도하였고, 그 행위로 인하여 전자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2015. 7. 29. 기준으로 이 사건 계좌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658,164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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