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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5]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주식은 직원들에게만 주는데 그것을 내가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주식은 직원들만 1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므로 2배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서 2013. 5. 10. 1,000,000원을, 2013. 7. 11. 8,500,000원을, 2013. 10. 30. 5,4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아자동차 주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합계 14,9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09] 피고인은 201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자사주를 사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나를 믿고 돈이 없으면 전세자금이라도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 현재 기아자동차 주식이 42,300원이니 1년 후에는 100,000원이 넘을 것이다. 1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서, 2011. 5. 4. 1,000,000원, 2011. 5. 21. 2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로부터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아자동차 주식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합계 2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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