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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나64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각 달러 금액 표시 앞에 ‘미합중국 통화’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0,000달러’는 '미합중국 통화 30,000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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