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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607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제1항’은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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