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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917 판결
[약속어음금][집24(2)민,240;공1976.10.1.(545),9328]
판시사항

“을”이 “갑”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융통관계없이 “병”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 “갑” “을”사이에 조정사채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을”은 “병”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 “갑”과의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자금융통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 “을”사이에까지 조정사채관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기업인 소외 제1옵셋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줌에 있어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배서양도 받은 것이라 함으로 원고와 위 소외인간에는 조정사채관계가 성립한다 할지라도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자일 뿐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자금융통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 피고 사이에까지 조정사채관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 긴급명령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에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건 약속어음을 대여금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있다 함은 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조정사채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를 반대로 보는 전제에서 나온 주장도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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