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경 화성시 C빌딩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서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6.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115만 원 = {(1회 성매매대금 5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2만 원) × 1일 평균 손님 5명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5 ~ 10명’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5명으로 계산함 × 총 영업기간 141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141일, 성매매여성의 수가 3명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