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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경 서울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가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1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농협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종이컵에 담은 후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 두고, 인근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가 담배통에 담아 숨겨 둔 필로폰 약 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농협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 놓아두고, 인근에 있는 피씨방 건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가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마사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8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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