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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630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 및 정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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