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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646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번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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