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6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 원심의 처분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