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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09 2015나113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64,285,71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매형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H, I이 있다.

나. 피고와 J은 아산시 K 답 3,669㎡, E 답 3,818㎡, L 대 6,1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업으로 개발하여 공장 부지로 분양하기로 하고, 2009. 4. 23.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 계약금을 1억 3,000만 원, 잔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J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원고 A, M가 참여함으로써 동업관계의 지분 비율은 피고 45%, 원고 A 40%, M 15%로 되었다.

다. 망인은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2010. 12. 17. 피고의 계좌로 207,225,869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토지의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 A를 통하여 망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며 금리는 1년 3할로 정하고 만기도래시까지 상환이 어려울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망인, 피고, 원고 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망인에게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50/1030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가 위 기일까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토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10. 12. 17.부터 완제일까지 지급한다.

3. 원고 A는 제1, 2항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라.

담도암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은 2011.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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