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64,285,71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매형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H, I이 있다.
나. 피고와 J은 아산시 K 답 3,669㎡, E 답 3,818㎡, L 대 6,1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업으로 개발하여 공장 부지로 분양하기로 하고, 2009. 4. 23.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 계약금을 1억 3,000만 원, 잔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J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원고 A, M가 참여함으로써 동업관계의 지분 비율은 피고 45%, 원고 A 40%, M 15%로 되었다.
다. 망인은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2010. 12. 17. 피고의 계좌로 207,225,869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였던 토지의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 A를 통하여 망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며 금리는 1년 3할로 정하고 만기도래시까지 상환이 어려울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망인, 피고, 원고 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망인에게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50/1030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가 위 기일까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토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10. 12. 17.부터 완제일까지 지급한다.
3. 원고 A는 제1, 2항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라.
담도암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은 2011.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