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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9330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471,559원, 원고 B에게 17,870,583원, 원고 C에게 36,790,8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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