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9330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471,559원, 원고 B에게 17,870,583원, 원고 C에게 36,790,8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471,559원, 원고 B에게 17,870,583원, 원고 C에게 36,790,89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