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7 2018고정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의 위ㆍ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웃 지간으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 2017. 9. 14. 22:13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04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43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 십팔 년 아, 왜 잠을 못 자게 해, 너 E 내연 녀지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팔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나.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온 피해자 E(47 세 )에게 “ 네 가 E 지 씨 발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코, 인중 부위 등을 양손의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